₩ K계산기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퇴직 전 급여,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액과 수급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.

퇴직 전 임금

세전, 상여금 제외
원
보통 89~92일
일

수급자격 정보

세
년

총 예상 구직급여

11,888,640원

1일 평균임금0원
1일 구직급여액66,048원
소정급여일수180일

2026년 기준 1일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(8시간 기준)이 적용됩니다. 실제 수급액·자격은 고용센터(고용보험 홈페이지)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
고용보험법 §45~50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60%를 2026년 기준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(8시간 기준) 사이로 제한한 1일 구직급여액에,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를 곱해 계산합니다.
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하되,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(8시간 기준) 사이로 제한됩니다. 여기에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