₩ K계산기

4대보험 계산기

월 급여와 사업장 규모를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·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.

원

사업장 규모 (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산정용)

근로자 부담 합계(월)

291,521원

국민연금 (근로자/사업주)142,500원 / 142,500원
건강보험 (근로자/사업주)107,850원 / 107,850원
장기요양보험 (근로자/사업주)14,171원 / 14,171원
고용보험 (근로자/사업주)27,000원 / 34,500원
사업주 부담 합계(월)299,021원
노사 합계(월)590,542원

고용보험만 사업주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외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
2026년 기준 국민연금(노사 각 4.75%, 기준소득월액 40만~637만원), 건강보험(노사 각 3.595%)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(실업급여 계정 노사 각 0.9%+사업주 전용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.25~0.85%)을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.
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정확히 동일한 요율을 부담합니다. 다만 고용보험만 사업주가 실업급여 계정(노사 동일 0.9%) 외에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해 사업주 쪽 총 부담이 더 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