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계산기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, 퇴사일, 월급(세전)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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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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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일수1346일
1일 평균임금0원

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.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
근로기준법 §34, 시행령 §2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(월급 3개월분 + 연간상여금×3/12 + 연차수당×3/12)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/365)로 계산합니다.
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'1일 평균임금'에 30일을 곱하고,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(근로기준법 §3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