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계산기
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+6 부모육아휴직 특례 중 선택해 통상임금 기준 월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.
적용 제도
6+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에게 적용되는 첫 6개월 우대 구간입니다.
통상임금·휴직 기간
휴직 직전 3개월 평균
원
개월
총 예상 육아휴직급여
0원
1개월차0원
2개월차0원
3개월차0원
4개월차0원
5개월차0원
6개월차0원
2025~2026년 사이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, 이 계산기는 단순 추정치입니다. 실제 지급액·자격 요건은 고용센터(고용보험 홈페이지)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고용보험법 §70, 시행령 §95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~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250만)·4~6개월 100%(상한200만)·7개월~ 80%(상한160만), 6+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(월별 상한 250만~450만원 escalate)를 적용합니다. 전 구간 하한 70만원(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지급률만 적용)이며, 2025~2026년 사이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된 단순 추정치입니다.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%(월별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)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. 1인당 6개월 합산 상한은 2,000만원, 부모 합산 최대 4,000만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