₩ K계산기

상속세 계산기 (간이)

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·자녀 유무를 입력하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드립니다.

원

상속인 정보

명

예상 상속세

0원

상속공제 합계1,000,000,000원
과세표준0원

배우자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원으로 단순화했으며(실제는 법정상속분 기준 최대 30억까지 변동), 사전증여 합산·금융재산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
상속세및증여세법 §18~19에 따라 (기초공제 2억원 + 자녀공제 5천만원×자녀수)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에,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(이 계산기는 최소 보장액 5억원으로 단순화)를 더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§26의 5단계 누진세율(10~50%)을 적용합니다. 사전증여 합산·금융재산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.
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(1인당 5천만원)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고,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(이 계산기는 최소 보장액 5억원으로 단순화)가 추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