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 계산기
입사일과 월급, 올해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.
근속 정보
급여·사용 연차
원
일
미사용 연차수당
0원
근속 개월수44개월
발생 연차일수16일
미사용 연차일수16일
통상시급0원
근로기준법 §60 기준입니다. 1년 미만 근속은 개근 월당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.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근로기준법 §60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은 개근 월당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가산(최대 25일)한 발생 연차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일수 × 통상시급(월급÷209) ×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.
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,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입사 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.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이 발생하고,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